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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만 원씩(매월 2,500원) 내야 하는 TV 수신료, 안 내고 싶으신가요?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어도 따로 제 신청해야지만, TV 수신료 평생 안 낼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이전에 납부했던 TV 수신료는 환불받지 못하므로, KBS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께서는 최대한 빨리 면제 신청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지금부터 KBS TV수신료 면제, 해지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세요! 

     

    KBS TV 수신료 면제 해지 환불 신청 대상 안내는 방법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 면제 대상 해지 환불 신청

     

     

     

     

    KBS TV 수신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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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 면제 대상 해지 환불 신청

     

    KBS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공익방송 제작 및 운영을 위해 TV 수신이 가능한 모든 가정 및 사업장에게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방송법 제65조에 의해 TV 수상기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는 매월 2,500원의 금액을 의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KBS TV 수신료 해지, 면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TV 수신료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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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 면제 대상 해지 환불 신청

     

    TV 수신료 해지 대상자는 'TV가 없지만, TV 수신료가 청구된 자'입니다. TV 수신료 수신료 해지 대상자는 이전납부했던 TV 수신료 환불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TV가 있지만, TV 수신료가 면제되는 자'입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면제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던 TV 수신료는 환불 불가하며, 신청일 이후의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대상 조건

    아래의 TV 수신료 해지 대상자는 거주 지역의 KBS 지사에 연락하면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가능합니다.

     

    1) TV 수상기가 없는 자 (TV 고장, 양도, 폐기, 해외이주 등 사유 포함)

    2) 모니터 및 태블릿 PC 사용자

     

     

     

    (아래를 누르면, 지역별 KBS 지사 (TV수신료 해지 담당) 로 이동됩니다.)

     

     

     

     

    TV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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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세대

     

     

    (아래를 누르면, 실시간 한전 전력 사용량 조회 탭으로 이동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래를 누르면, 기초생활수급자격 조회/신청 탭으로 이동됩니다.)

     

     

     

     

    3) 독립 유공자국가 유공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가족께도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

     

     

    5)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 지역의 수상기

     

     

    6)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7)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8)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자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조건

    아래의 경우에도 TV 수상기 등록 자체가 면제되어, TV 수신료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1)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2) 차량, 선박, 항공기에 비치된 수상기

     

    3) 경로당에 비치된 수상기 등

     

    4) 영유아 보육시설의 수상기

     

    5) 사회복지시설의 수상기

     

    6) 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7) 군의무경찰대 영내의 수상기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군대의 소속의 외국인 및 그 가족의 수상기

     

     

     

     

     

     

     

     

     

    TV 수신료 해지 & 면제 신청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신청 방법은 거주 중인 지역의 KBS 지사에 연락하거나, KBS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지역별 KBS 지사 정보로 이동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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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 면제 대상 해지 환불 신청

     

    -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소지한 TV 수상기여도 '가정용'만 수신료 면제 대상이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TV 수신료는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모든 장애인이 TV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각 및 청각에 장애 있어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텔레비전 시청에 지장이 있는 경우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소(교무실, 숙직실, 교장실 등)에 설치된 TV는 수신료 납부 대상니다.

     

     

     

     

     

    KBS TV 수신료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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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에게만 TV수신료 납부면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납부 면제 이외에 별도의 TV 수신료 할인 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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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TV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TV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장기적으로 미납될 경우 민법에 따라 채무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미납된 수신료와 연체료,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강제 징수 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TV 수상기를 처분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2주 내에 수상기 등록 말소신청을 하셔야 그 달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영유아 놀이방의 경우, TV 수신료 면제 가능한가요?

    A. 놀이방이 가정 이외의 장소 (상가)에 설치된 경우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놀이방이 가정 내에 설치되었다면 가정겸용으로 보아 TV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Q. 가정 내 놀이방에 2대 이상의 TV 수상기가 있다면 TV 수신료를 모두 내야하나요?

    A. 아니요. 1대만 가정겸용으로 보아 TV 수신료가 청구되고, 1대분 외의 나머지 수신료는 면제됩니다.

     

    Q. 독립유공자의 유가족도 TV 수신료 면제 가능한가요?

    A. 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가족께도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Q.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도 TV 수신료 면제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국가유공자가 소지한 수상기는 TV 수신료를 면제해드리고 있지만, 그 유족에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 교육목적으로 학원에서 사용하는 TV는 수신료 면제 가능한가요?

    -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 의해 '학교'로 인가를 받은 시설의 교육용 TV 수신료만 면제되며, 학원 등 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TV 수신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 군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TV 수신료도 면제 가능한가요?

    군 및 의무경찰대 병영 내에서 시청되는 수상기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군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TV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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